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B' 모바일앱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돈을 인출·송금하기로 공모함.
  • 성명불상자는 2019. 2. 14.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1,672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
  • 피고인...

사건
2019고단403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방문(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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