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업원의 상습 절도 및 사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매장의 종업원임.
  •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9. 12.까지 98회에 걸쳐 총 9,411,000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 피고인은 2019. 8. 2.부터 2019. 8. 24.까지 5회에 걸쳐 총 271,100원 상당의 물품을 사기 방법으로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매장 카...

사건
2019고단3377 상습절도, 사기
2020초기10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홍등불(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2:12경 위 매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 우고, 다른 직원들도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매장 내각 코너 진열대에서 물건들을 정리 하느라 달리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포스기(POS) 단말기에서 현금 거래된 내역을 찾아 이를 마음대로 취소 처리한 후 취소 처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현금 13만 원(오만 원 권 2매, 일만 원 권 3매)을 돈통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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