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10. 25.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 같은 시각,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트럭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

사건
2019고단2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영호(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1:33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진입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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