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8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D, E과는 같은 회사에 근무한 동료이고, 피해자 F(가명)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7:59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4층 탈의실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8)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서 창문을 통하여 탈의실 안을 비추어 피해자 B, C, D, E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6. 15.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