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및 사기 유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8. 6. 30.까지 (주)B의 콘텐츠 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함.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법인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8.경 개인 휴대폰 할부대금 ...

사건
2019고단28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등),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박지용(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주)B에서 콘텐츠 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인 위 회사로부터 업무 추진비 결제에 사용하는 법인신용카드를 제공받은바 위 신용카드를 그 용도에 맞게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 결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8. 5. 28.경 성남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81,78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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