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10. 19. 01:1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함.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

사건
2019고단2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영주(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9. 01:1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E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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