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10. 6.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9. 9. 8.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9. 10. 28.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

사건
2019고단2558, 2019고단2728(병합), 2019고단29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연중, 이영효, 박지용(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558 」 피고인은 2019. 10. 6. 22: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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