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사고 발생,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국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F 모닝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F 모닝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H 말리부 차량과 J 프라이드 차량을 들이받게 함.
  • 피...

사건
2019고단1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지훈(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국도를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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