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폭행 혐의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20. C역 7번 출구 편의점 앞에서 노숙자들의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 일행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F의 몸을 막고 팔을 붙잡아 밀치며 왼손 중지를 비트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2019. 8. 8. C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노숙자 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

사건
2019고단1487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2799(병합)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99(병합)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영주, 김지훈, 김민정(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87」 1. 피고인은 2019. 3. 20. 20: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내 D 편의점 앞에서 노숙자들이 술을 마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 일행들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일행인 G을 음주소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위 F을 막은 뒤 양팔로 F의 팔을 붙잡아 밀고, 계속하여 F의 왼손 중지를 강하게 잡고 비틀고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2799」 2. 피고인은 2019. 8. 8. 12: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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