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업무방해 및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0. 03:40경 편의점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 C의 요청에 화가 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주먹을 치켜드는 등 약 20분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함.
  • 같은 날 04:01경,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F의 몸을 밀치고, "칼을 가지고 있다"고 위협하며 플라스틱 박스를 G에게 던져 발목에 맞게 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

사건
2019고단13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웅희(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03: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출입구에서 떨어진 데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술병도 안치우고, 구청에 신고한다."고 욕설을 하고, "여기서 장사 계속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주먹을 치켜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04:01경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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