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10.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약 1.19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운전자 G(58세)과 승객 I(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

사건
2019고단1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손아지(기소), 정세연(공판)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의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앞 도로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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