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다중 추돌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사안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함.
  •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함.
  • 이로 인해 피해자 D, F, L, ...

사건
2019고단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훈(기소), 김다현(공판)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모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모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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