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주취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함.
  •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E 용인에서 서울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전방 피해자 F이 운전한 G K5 법인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사건
2019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재신(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영점일영일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E 용인에서 서울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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