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단지 편입 예정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기망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산업단지 편입 예정인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1. 피해자 F과 충북 음성군 E 대지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2017. 6. 9.자 충청북도 고시 G로 H 산업단지계획 내 지역으로 승인 고시되어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현재 공장 경계지 내 H 산업단지 조...

사건
2019고단1028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유진(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 D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대지 및 공장건물(이하 위 공장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위 대지와 공장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2017. 6. 9.자 충청북도 고시 G로 H 산업단지계획 내 지역으로 승인 고시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공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공장 경계지 내 H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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