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와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식당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2009. 4. 경부터 2011. 10. 경까지 대신 변제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9. 23.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1.경 '위 3억 8,000만원 외에 추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총 4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갑 제1, 2호증을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