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에서 피고 법인의 점유 인정 및 인도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4. 피고 법인의 대표 소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
  •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이 법원 2019가단226097호).
  •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C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2019카단 63865호)을 받음.
  • 위 가처분 집행 결과 C이 아닌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을 완료하지 못...

사건
2019가단230379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고
사단법인 B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8. 9. 4. 피고 법인의 대표 소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 원고가 위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이 법원 2019가단226097호) 이 법원으로부터 C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기처분 결정(2019카단 63865호)을 받았는데, 위 가처분 집행 결과 Col 아닌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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