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이 법원 2019가단226097호).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C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2019카단 63865호)을 받음.
위 가처분 집행 결과 C이 아닌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을 완료하지 못...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30379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고
사단법인 B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8. 9. 4. 피고 법인의 대표 소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 원고가 위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이 법원 2019가단226097호) 이 법원으로부터 C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기처분 결정(2019카단 63865호)을 받았는데, 위 가처분 집행 결과 Col 아닌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