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61,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2. 8. 10.경 원고와 체결한 B용역 중 3D Modeling 분야에 관한 하도급 계약, 2016. 5. 31.경 원고와 체결한 C용역(배관 및 3D Modeling 분야) 계약, 2016. 7. 8.경 원고와 체결한 D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E회사으로부터 계약보증금 54,061,9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4,061,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또는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E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