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원고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6. 1. 6.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성남수 수정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8. 5.경까지 첫째 자녀를, 2015. 3.경부터 2018. 5.경까지 둘째 자녀를 각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여 다니도록 하였다.
다. 원고 A는 피고를 수사기관에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9. 4. 15.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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