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2. 28. E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은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06. 1. 26. F 주식회사에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E과 C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6. 11. 29. 판결이 확정됨. 2019. 5. 14. 기준 C에 대한 채권액은 83,804,000원임.
  • C은 2015. 8. 3. 및 같은 달 21. 소외 회사로...

사건
2019가단21184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1. 30.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시흥시 D 임야 9494m2 중 297/9494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2016. 3. 21.자 매매예약 및 2019. 4. 6.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6. 3. 28. 접수 제1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9. 4. 19. 접수 제274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28. E과 사이에 피보험자 F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증내용은 E과 F 사이의 거래약정 상의 외상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E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 주식회사는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 26. F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E과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단111873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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