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시흥시 D 임야 9494m2 중 297/9494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2016. 3. 21.자 매매예약 및 2019. 4. 6.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6. 3. 28. 접수 제1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9. 4. 19. 접수 제274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28. E과 사이에 피보험자 F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증내용은 E과 F 사이의 거래약정 상의 외상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E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 주식회사는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 26. F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E과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단111873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