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에 의한 비대면 대출계약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원고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 및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실행하여 총 24,893,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 피고 은행은 대출 실행 전 원고 명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타행계좌 1원 송금 및 입금내역 확인, 공인인증서 인증 등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9가단2016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1. 12.자 대출 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18. 11. 12. 13:34경 원고 명의의 마이 너스대출이 신청되어 같은 날 13:48경 대출한도 17,400,000원인 마이너스대출이 실행되었고, 같은 날 13:49경 원고 명의의 신용대출이 실행되었는바, 위 각 대출계약을 통하여 17,393,000원과 7,5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위 마이너스대출계약 및 신용대출 계약(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대출금 합계 24,89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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