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2016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에 의한 비대면 대출계약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은행은 원고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 및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실행하여 총 24,893,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피고 은행은 대출 실행 전 원고 명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타행계좌 1원 송금 및 입금내역 확인, 공인인증서 인증 등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16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1. 12.자 대출 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18. 11. 12. 13:34경 원고 명의의 마이 너스대출이 신청되어 같은 날 13:48경 대출한도 17,400,000원인 마이너스대출이 실행되었고, 같은 날 13:49경 원고 명의의 신용대출이 실행되었는바, 위 각 대출계약을 통하여 17,393,000원과 7,5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위 마이너스대출계약 및 신용대출 계약(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대출금 합계 24,89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