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폭행,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2.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합53 사건:
    • 2018. 2. 23. 술에 취해 12세 피해자 D의 딸의 어깨를 잡고 안으려다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폭행함.
    • 2018. 3. 11. 6세 피해자 G의 아버지가 한눈 판 사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떼어놓자 피해자에게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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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53, 9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최한나, 김현우(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53] 1. 피고인은 2018. 2. 23. 20: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1세)의 딸(12세)의 어깨를 잡고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 21:0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매장' 인근에서 피해자 G(가명, 여, 6세)의 아버지 H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며 한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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