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 여부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9. 20:20경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심.
  • 같은 날 21:50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숙을 거부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30경 용인시 기흥구 E공원 인근에 정차함.
  • 같은 날 22:35경 정차한 차 안에서 피해자 위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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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4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양서원(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0:2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역 인근에서 며칠 전 소위 '헌 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을 만나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투숙을 거부하며 하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2:3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공원 인근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정차한 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과 몸으로 눌러 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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