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에서 강도강간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강도강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2의 죄(강간미수)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강도강간죄의 경우, 피고인이 재물 강취 기회에 강간을 저질렀으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이수명령,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미부과 또는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9. 12.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깨자 주방용 가위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과...

1

사건
2018고합235 강도강간,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장진(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4.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3. 9. 12. 04:1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 앞에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