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공갈 등 폭력행위 및 부정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선물거래 자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가 원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음.
  • 2018. 1. 25.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식당에 올 것을 미리 알고 대기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며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전신을 코트로 덮었으며,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욕설을 함....

1

사건
2018고합184 가.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룰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룰위반(공동공갈)]
다. 특수감금[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룰위반(공동감금)]
라. 사기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박형철(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2016년경부터 체육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선물거래 자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가 원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에 올 것이라는 소식을 사전에 입수하고 2018. 1. 25. 11:00경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오자 피고인 C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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