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성매매 빙자한 특수폭행 및 강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 강도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나,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등은 2018. 2. 4. '앙톡'을 통해 피해자 E을 성매매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함.
  • 미성년자 D는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선금 40만 원을 받음.
  • D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 등은 모텔 G호실로 가 문을 두드림.
  • 피해자가 문을 열자 B는 자신이 D의 남자친구라며 미성년자임을 주장하고 신고하겠다고 소리 지름.
  • 피해자가 4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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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09-1(분리) 특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웅희(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분리 피고인 B, C, 미성년 여성 D는 2018. 2. 4. 01:0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앙톡'에 접속하여 성매매, 이른바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E을 성남시 중원구 F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피고인과 B, C는 모텔 앞에서 대기하고, D는 피해자가 있는 모텔 G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약속하고 선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이후 D는 피해자에게 "씻겠다"고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B에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씻고 나간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B, C는 같은 날 01:51경 모텔 G호실로 가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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