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4.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여부 (증거의 신빙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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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10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재성(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B과 피고인은 C 경로당에 다니는 사람들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B(여, 6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쇼파에 앉은 상태에서 두 발로 배를 두 번 차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쇼파에 앉은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 앞에 바로 붙어 서 있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