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특수폭행, 강제추행, 상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4. 18:50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C역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장우산으로 머리를 때리고 옷을 잡는 등 특수폭행을 함.
  • 이어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성기를 쥐어 잡는 강제추행을...

사건
2018고정625 상해, 특수폭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한나(기소), 김민아(공판)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18: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3-2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여자 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장우산(길이 약 8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6세)에게 "꼬챙이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쥐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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