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1. 18:2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유턴 허용 구간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던 중, 유턴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사건
2018고정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김환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공단본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유턴이 허용되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차선을 잘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유턴허용구간의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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