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모욕적 언사에 불과한 표현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함.
  •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를 일삼는 회사이다"라는 표현은 모욕적 언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와 이혼 소송 중인 올케-시누이 관계임.
  •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 취득한 (주)D의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F협회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발견함.
  • 피고인은 2017. 8. 29.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지원팀...

사건
2018고정25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유진(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올케, 시누이 관계로,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B의 오빠인 C과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B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주)D'이라 함)의 대표이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의 범행 피고인 2017. 8. 29. 14:00경, 위 이혼 소송에서 취득한 (주)D의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 피해자 (주)D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5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지원팀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 (주)D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으로서, 피해자 B가 실제 운영하는 법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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