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정23」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8. 22.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하남시 신장로 52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2018고정52」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2. 11:30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제1중부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