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10. 선고 2018고정219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혐의, 자백의 신빙성 및 보강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혐의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5.부터 같은 해 8. 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총 13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주류(맥주, 소주)를 판매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46병, 소주 2병을 19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총 2,24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서원(기소), 김환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맥주 46병, 소주 2병을 192,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5.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4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