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18. 선고 2018고정123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간 전력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월경부터 2017. 5월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함.
피해자는 2017. 9. 11. 다른 여성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7. 27. 자신의 SNS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강간범'으로 지칭하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유진(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9월경부터 2017. 5월경까지 사귀었고, 피해자는 2017. 9. 11.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자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의 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7. 27. 피고인의 SNS C 내 사건 외 D을 포함한 약 30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E"라는 제목으로 "알고 계시는 B이라는 사람 빨간줄 그어진 강간범입니다., 절 만나는 동안 B은 헌팅으로 만난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싫다고 저항하니 폭행, 협박하려고 동영상촬영까지한..., 피해자가 강간한 다음날 저와 함께 아무렇지 않게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