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딸을 납치했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800만 원 및 3,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C에게 교부하게 함.
피고인은 C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림역 쇼핑몰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 넣어두고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5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병규(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 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중국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