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소 직후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880: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7. 10. 24.경부터 2017. 11. 12.경까지,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의 딸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독촉 및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

사건
2018고단880, 1202(병합), 1731(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어인성, 조용우, 오승은(기소), 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80」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인 Dol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핸드폰(E)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인화하여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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