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01」
피고인은 2018. 3. 26. 10: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되어 노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8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455」
피고인은 2018. 5.3. 20:10경 성남시 중원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생선코 너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삼겹살을 달라는 피고인의 주문을 받지 않고 정육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