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3.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 광주시 C에 있는 D 가구 매장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함.
  •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진행 중이던 E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 위 사고로 피해자 F(60세), G(여, 74세), H(50세), I(여,...

사건
2018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어인성(기소), 윤지윤(공판)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가구 매장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60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4세)은 약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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