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총 4,7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중 300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함.
  •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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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582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우(기소), 김환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23. 10:00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개인 신용도가 낮아 곧바로는 대출이 어렵고, 기존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최대 9,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할 금액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알아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11. 28. 11:2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6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4,8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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