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업주의 게임포인트 환전 행위가 '업으로서 환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함정수사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준 행위가 '업으로서 환전'에 해당하며,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62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C' 게임장의 업주임.
  • 2017. 10. 19. 18:15경, 피고인은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게임장에서 손님 D에게 게임포인트 환전 요청을 받고 현금 8만 원을 지급함.
  • 피고인 측은 함정수사, 환전 부인, 1회성 환전 주장을 펼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함정수사 위법성...

사건
2018고단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동환(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빈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18:15경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새'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의천도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여 손님 D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D로부터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받자 게임포인트를 확인하여 위 게임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 8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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