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6. 22:59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화물탑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벤츠 차량 좌측 부분을 접촉하여 10,155,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던 중 2017. 12. 6. 23:40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9길 48 도로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추적으로 검거됨.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

사건
2018고단468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현우(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포도주류소속 C 화물탑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2:59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에 있는 수서분당간 고속화 도로를 분당에서 수서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심야 시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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