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438,611(병합) 판결 사기,강제추행,상해

징역 8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강제추행,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사기 (2018고단438)
    •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해자 M에게 국밥집 개업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도박 및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과다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7. 5. 2.경 피해자 P에게 횟...

사건
2018고단438, 611(병합) 사기,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38」 1. 피고인은 2013. 5. 27.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국밥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과 사업실패로 인하여 약 5,000만 원의 은행대출채무및약 2,000만 원의 카드연체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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