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소송 중 재산 은닉 및 재산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민사집행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확정됨.
  • 피고인은 2015년 초 피해자 B과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 이르러 2015. 7. 24. 별거하였고, 2015. 10. 13.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2017. 9. 5. ...

사건
2018고단3026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동환(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0. 1. 12.경 피해자 B과 혼인하였으나 2015년 초에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 이르러 2015. 7. 24.경 별거하였고, 2015. 10. 13.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2017. 9. 5.경 피해자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이혼소송을 대비하며 그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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