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8. 피해자 D와 제주시 단독주택 건축공사 계약(공사대금 3억 3,000만원)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2016. 2.부터 공사가 중단됨.
피고인은 2016. 8. 11.경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마지막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0.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7. 1.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8. 16.경 5,000만원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2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동환(기소), 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제주시 E에 신축되는 단독주택 건축공사계약(공사기간 2015. 10. 8.부터 2016. 1. 30.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원)을 체결하고, 2015. 12. 11.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단독주택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2016. 2.부터는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근처에 있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잘하려다 보니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