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으로, 배상신청인 J에게 63,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123,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18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12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11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2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6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28. 가석방되어 2018. 5.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2397」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M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 200,000원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