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18.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2391 사건:
    • 업무방해: 2018. 7. 18. 06:15경 성남시 수정구 D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함.
    • 강제추행: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제지하자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사건
2018고단2391, 2019고단899(병합) 업무방해,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한나, 정성욱(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391」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8.06: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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