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4 1대(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압 제1515호의 증 제1호), 삼성갤럭시 S7 에지 1대(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압 제1831호의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364」
피고인은 2018. 5. 25. 19:55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3층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몰래 따라다니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3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