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범 위험성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휴대전화 2대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총 3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피고인은 2018. 11. 1. 17:47경 피해자 G의 신체를 촬...

사건
2018고단2364, 301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4 1대(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압 제1515호의 증 제1호), 삼성갤럭시 S7 에지 1대(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압 제1831호의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364」 피고인은 2018. 5. 25. 19:55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3층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몰래 따라다니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3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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