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 10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7호증을 몰수하며, 270,485,05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F'라는 명칭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
  •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총 5,594,679,462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5,...

사건
2018고단23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동환(기소), 이영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485,0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중국 심천시 이하 불상지와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F'라는 명칭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G)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종업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아 자금관리를 하는 등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