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강제추행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4. 21:40경 하남시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48세, 여)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하남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된 후, 2018. 4. 14. 22:09경 지구대...

사건
2018고단2035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윤지윤(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4. 21:4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탁자에 올려놓는 동안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22:09경 하남시 E에 있는 하남경찰서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 네가 경찰관이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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