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사설 경마 도박개장 및 도박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 3.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사설 경마 프로그램 운영자와 공모하여, 성남시 분당구에서 컴퓨터 4대, 모니터 7대를 설치하고 매주 100만 원의 서버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함.
  • 피고인 A는 '삼성' 서버를 통해 2018. 4. 6.부터 2018. 4. 8.까지 총...

사건
2018고단1967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이웅희(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설 경마 프로그램(F경마)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8.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G 914호에서, 컴퓨터 4대, 모니터 7대를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주 100만 원의 서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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