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5. 2. 22: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저 썅 년, 저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B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모욕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01 강제추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최한나(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계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2: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가는 분당선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저 썅 년, 저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일부), C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인 B의 판시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객관적인 목격자인 C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달리 판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변명이 사리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