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018고단1665 사건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65」
1. 사기미수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 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자신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